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고객에 따라 임의로 깎아주거나 인상할 수 있는 범위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간 자동차 보험료 할인경쟁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범위요율을 개별계약은 ±5%,단체계약은 ±15% 이내로 운영토록 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범위요율은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와 함께 도입된 제도로 보험사가 손해율 등을 기초로 특정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인상할 수 있는 폭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범위요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일부 보험사들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거나 모집 대리점에 따라 범위요율에 큰 차이가 나는 등 부작용을 빚어 왔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지역 직업 사고경력 등에 따라 범위요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영업조직이 자의적으로 범위요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또 무사고 할인·할증률,가입경력 등 가입자 특성요율 등에는 범위요율 적용을 금지시켜 보험사가 장기 무사고자에게 범위요율을 이유로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매기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구간요율도 단일화했다. 예를 들어 스포츠카에 대해 20∼50%의 보험료를 할증할 경우 앞으로는 30% 할증 등으로 적용요율을 단일화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위요율은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가격 변동성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각 보험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보험사가 특정 가입자에게 지나친 할인혜택을 주는 등 영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한폭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