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중 3만∼4만명의 산업연수생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자금.인력 지원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4일 국무조정실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현장(3D업종)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산업연수생 출신자가 5만2천여명에 달했다"며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4만명 안팎의 산업연수생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들어올 산업연수생은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에 배정하되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이 순조로운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의 이탈률(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 국가에는 선발인원 축소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하반기중 외국인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 기준을 '징역 3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청도 외국인 불법 고용기업을 정책자금 및 인력(산업연수생)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고용관리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1인당 월 37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노동부가 외국인 고용업체에 부과키로 한 고용분담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