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경제특구 등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법인세(국세 기준)를 절반이상 감면해온 우대조치를 내년부터 철폐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FT는 샹화이청 중국 재정부장의 말을 인용,내년부터 외국기업과 자국기업이 같은 세율의 법인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외국기업은 15%,중국 기업은 33%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왔으나,앞으로는 국내외 기업 모두 25% 또는 33%의 법인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샹 부장은 외국기업 지방세 감면조치도 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선전 등 5개 경제특구와 란저우 등 49개 국가급 개발구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20여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중국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외 기업간 세제차별을 없애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FT는 설명했다. 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 재원의 확충이 시급한 것도 또다른 이유다. 중국은 지난 1분기중 지출이 전년 동기보다 23.9% 급증한데 반해 수입은 3.4% 증가하는데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