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4일 법정관리 기업을 인수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 재무이사 김천홍(53)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채모(52.S사 회장)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1월 채씨로부터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추진중인㈜쌍방울을 인수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고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로 1억원을 받는 등 8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제공받은 혐의다. ㈜쌍방울은 97년 10월 부도를 낸 뒤 화의신청을 했으나 여신규모 2천억원 이상화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관련 법에 따라 기각된 뒤 이듬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최근 애드에셋 컨소시엄이 인수자로 선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