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이 미달된 제주시내 가스시설업과 난방시공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지난달 이들 전문건설업체 25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된 난방시공업 92개소, 가스시설업 12개소 등 104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이달 17∼18일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