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하 소프트웨어(SW)입찰에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해 전문 분야가 지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제도 규정 SW 전문기업제도 도입 SW표준계약서 제정및 보급 SW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하 소규모 SW 입찰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구체적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SW전문기업제는 SW개발업체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방 금융 의료등 분야별 또는 ERP(전사적 자원관리) GIS(지리정보시스템)등 기술분야별로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정부나 공공기관 입찰에서 해당 분야 전문기업에 대해선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SW 입찰 계약시 발주자와 수주자간 계약서가 발주자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될 가능성이 많은 점을 감안,SW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발주자와 수주자간 분쟁조정기구로 "SW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