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들이 옥외광고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말 관련법이 개정되고 올해 들어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기존 광고물이 불법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SK 서초주유소는 최근 간판을 완전히 교체했다. 폴사인과 상호 간판을 하나로 합치고 전체 광고물에서 차지하는 적색 비중을 줄이기 위해 흰색인 'SK' 글자를 더 키웠다. 캐노피(Canopy·지붕)광고물도 빨간색을 줄이고 흰색을 늘렸다. 지난 3월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적색 또는 흑색이 50%를 초과하는 광고물은 구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례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전국 3천7백여개에 달하는 SK주유소의 폴사인이나 캐노피 광고는 사실상 불법이라는 게 SK측의 설명이다. SK는 지금까지 지자체의 단속이 비교적 심한 서울 대구 경북지역 70여개 주유소의 광고물을 울며 겨자 먹기로 교체했다. SK관계자는 "폴사인 하나만 교체하는데 주유소당 2백만원이 들어간다"며 "전국 모든 주유소의 간판을 교체하려면 3백억원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붉은색 간판을 사용하지 않는 LG정유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도 언제 주유소 간판교체 작업을 해야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말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3개에서 2개로 줄였다. 주유소들은 일반적으로 상호 폴사인 캐노피 등 3개의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하나는 철거해야 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