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유롭게 개설했던 숙박업소와 목욕탕,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의 개설이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된다. 지난 99년부터 공중위생업소 개설이 통보제로 바뀐 후 그동안 이들 업소가 난립해 업소간 무질서와 음란.퇴폐행위가 늘어나는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됐다는 지적이끊이지 않았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전용원)는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공중위생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의 개설 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안은 법사위와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며 "유예기간에 위생업소의 신고 절차와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중위생 감시업무를 단체나 개인이 자정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공중위생업소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와 영업시간 제한조항이 있었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업종은 숙박업소, 이용소,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위생관리용역업(청소업)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