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31일 국가적으로 영구보존이 필요한 중요 기록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6월부터 종이 필기구 등 보존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우선 보존기간이 준(準)영구 이상인 정부 기록문서에 사용하는 문서용지와 잉크 필기구 등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표시(∽)를 부착하고 정부가 조달물품을 구매할 때도 인증제품에 우선권을 주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