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자회사로 은행을 갖고있는 금융지주회사)지분을 4%이상 보유하려면 부채비율이 200%미만이어야 하고 출자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또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주와의 계약.합의에 의해 지주사 대표나 임원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는 '대주주'로 규정돼 신용공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동일인이 취득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상한을 10%, 산업자본은 4%로 설정함에 따라 이 비율을 초과해금감위의 승인을 얻으려면 ▲부채비율 200%미만 ▲자기자금에 의한 출자금조달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독 또는 타주주와 계약,합의에 의해 지주사 대표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규정했다. '의사결정,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조건은 금감위의 감독규정으로 정하게 된다. 지주사-자회사간 주식교환으로 지주사를 설립할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한기준비율의 30% 범위내에서 교환비율을 조정토록 허용해 자회사 주주의 프리미엄을허용하고 지주사 설립인가시 최대주주라도 4%미만 주주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등 관계법령과 감독규정이 정한 주요출자자요건적용을 배제했다. 한편, 금융지주사내 개인신용정보공유를 허용하는 대신 제공정보종류와 제공처등을 밝힌 '정보취급방침'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토록 하고 자회사,손자회사편입시 사후신고가 인정되는 대상을 현행 '자산 1천억원 미만'에서 '2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