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가 2개월 연장돼 8월말까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상반기의 경기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원화절상과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하반기 경기의 상승세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승용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이렇게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의 자동차수요 부진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이 탄력세율 적용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배기량이 2000㏄를 넘는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는 14%에서 10%, 1천500㏄~2000㏄ 승용차는 10%에서 7.5%, 1천500㏄이하는 7%에서 5%로 각각 인하된 세율이8월말까지 적용된다. 승용차 가격은 `아반떼 1.5'가 취득.등록세와 채권을 포함, 1천12만원에서 987만8천원으로 24만2천원 줄고 `EF쏘나타 2.0'은 1천655만4천원에서 1천608만2천원으로 57만2천원, `벤츠 5.0'은 1억8천357만원에서 1억7천400만원으로 9백57만원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재경부의 이런 결정은 그러나 최근 내수경기 과열우려가 제기되는데다 미국 등의 통상압력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중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