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28일부터 시행,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값비싼 생산가격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간의 차액을 지원해준다고 발표했다. 차액 지원대상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소각 등 5개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으로 독일 일본 미국 등에 이어 4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발전원별 기준가격은 태양광발전 h당 7백16.40원 풍력 1백7.66원 소수력 73.69원 매립지가스 61.80~65.20원 등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가격의 적용기간을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한 날로부터 5년동안 적용하는 한편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조력 등에 대해서도 향후 기준가격을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차액 지원금이 올해는 33억원에 불과하지만 2006년엔 3백4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산자부는 반도체 기술이 핵심인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2006년까지 1만여 주택에 보급하고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풍력발전의 경우 유망지역으로 부상중인 대관령 포항 신안 제주도 등에 발전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