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신용카드 불공정약관 적발에는 그간 공정위에 대량으로 접수된 피해신고가 큰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대상에는 일부 직권조사도 있으나 대부분 신고에 따른 조사였다고 밝혔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거부시 카드발급 거절 J씨는 카드사들이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업체에 팔아넘긴 사실을 언론에서 접한 후 신용카드 신규발급시 신용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카드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회원가입을 거절했다. ◆ 일방적 이용한도 증액으로 강도피해 더 커져 P씨는 신용카드를 강도에게 빼앗기고 강압에 못이겨 비밀번호를 알려줘 현금서비스 금액만 770만원을 강탈당했다. P씨는 현금 서비스한도를 증액요청한 적이 없어 자신의 현금서비스한도가 가입초와 마찬가지로 70만∼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카드사의 일방적 인상으로 670만원의 추가손실을 입었다. ◆ 도난,분실신고해도 해외사용분은 고객에게 덤터기 K씨는 홍콩에서 자녀 2명과 관광을 하던중 신용카드를 분실해 국제전화로 분실신고를 했다. 도난카드는 분실 당일에만 700만원이 부정사용돼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상해주면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 사용따른 서비스포인트, 카드사 '제멋대로' K씨는 신용카드 가입시 사용실적이 누적점수 3만점에 이르면 특정상품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는 약속에 따라 3년에 걸쳐 3만점을 적립한 후 상품을 구입하려 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서비스내용이 변경돼 누적점수가 5만점이 넘어야 한다며 구입을 거절했다. ◆ 다른 카드 임의발급,인터넷회원에 자동가입약관조항 - '당행의 발급기준에 의거, 발급이 불가할 경우 본 신청서로 신한비자 프리카드 발급신청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 '빅패밀리 LADY/2030카드회원은 www.bigfamily.co.kr 온라인회원에 자동가입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