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1일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대비해 소비자의 PL관련 불만과 피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종별 PL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내달 1일 국내 처음으로 전자제품 PL상담센터를 열 예정이며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국전기산업진흥회.한국제약협회.대한화장품공업협회 등 11개 단체도 7월1일 이전 개소를 목표로 PL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다. PL센터는 PL관련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동시에 제조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분쟁해결기구다. 정부는 PL센터의 공정성을 위해 업계 종업원이 PL센터 사무국 직원이 될 수 없고 분쟁조정기구에는 반드시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도록 했다.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소비자전문가가 각 1명이상 참여한 분쟁조정기구의 결정 내용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결정 내용에 동의한 경우 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강제집행력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의 효력과는 차이가 있다. PL분쟁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해결돼야 하나 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재판에 걸리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큰 PL사고의 특성을 감안해 분쟁당사자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PL센터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