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연합(EU)역내에서 `해적판' CD나 DVD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 같다. 역내 소프트웨어 제조업자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해적판 CD나 DVD 제조행위를 한결 손쉽게 추적,적발해 중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률을 제정해주도록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앞서 `저작물 복제지침'을 만들어 금년말부터 전면시행토록 회원국들에 통보한 상태이나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불법복제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업계에서는 기존 법규정도 일반적으로 복제품에 대한 법적제재를 피하려 동원하는 `우회'기술을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져온 일상적인 복제도 막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불편만 끼칠 뿐 정작 해적판 근절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해적판 퇴치 캠페인을 벌여온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BSI)과 `모션 픽처 협회'(MPA) 등의 단체는 지난주 모조 소프트웨어와 해적판 영화 및 음악근절을 위한 5개항의 방안을 EU에 제출했다. 이 방안에는 합법, 불법 가릴 것 없이 모든 CD/DVD 업자가 사용하는 산업용 디스크 압형기에서 나오는 모든 디스크에 일련의 등록번호를 붙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모조 소프트웨어나 디스크의 제조원을 한층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모조품을 사용하거나 만드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무실과 공장에 대해서는기습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해적판 제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강도를 크게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소비자 권익옹호단체인 `디지털 권리를 위한 캠페인'의 마틴 키건 대변인은 자기 소유의 CD 등도 복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