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경쟁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특정한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 회사의 인터넷 상품이 역내 자료보호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네덜란드 출신의 프리츠 볼케슈타인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집행위 당국이 MS사의 닷넷(.NET)패스포트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이 문제를 우선적인 과제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에 특정 기업이 자료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통보할 권한 밖에 없으며 벌금부과 등 최종결정은 각국의 자료보호당국이 내리게 돼있기 때문에 MS사는 15개 EU 회원국 가운데 많은 국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EU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각 개인에게 그 존재와 목적을 통보해야만 하도록 돼있으며 각 회원국의 당국에도 이를 통보하도록 돼있다. MS사는 그러나 "집행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료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조사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마리오 몬티 EU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MS사가 윈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위를 이용해 서버 시장의 경쟁자들을 따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조사가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몬티 집행위원은 MS사가 EU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윈도 소프트웨어를 대폭 변경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