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156조원의 공적자금중 51∼57% 수준인 80조∼89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공적자금 정책심포지엄에서 성균관대 김준영 교수(경제학부)는 '공적자금 손실추정과 상환대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지난 3월말 현재 156조원이 투입되고 42조이 회수된 공적자금은 앞으로 최대 34조원에서 최소 25조원정도 추가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낙관.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49∼43%에 머물 것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자분의 경우 자산가치, 시가 또는 본질가치, 목표가치(본질가치에 요구수익률 7% 및 주가상승률 5% 가산) 등 세가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추가회수가능액이 8조6천억원에서 14조6천억원으로 나왔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을 통한 공적자금 추가회수분은 자산가치, 자산가치+10%, 자산가치-10% 등 세가지 가정을 적용할 경우 5조3천억원에서 8조원으로 추정됐다. 공적자금 손실발생 이외 이미 발생했거나 예금보험기금 채권 만기인 오는 2007년까지 지급해야 할 이자부담 46조원이 따로 있어 결국 국민부담액은 126조원에서1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대책과 관련, ▲기존의 기금채권중 손실부분은국채로 전환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받은금융회사에 특별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정부가 재정개혁을 통해 매년 일정액의국채를 일정기간내 갚는 등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적자금을 활용한 외국의 경우에도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특별보험료 또는 분담금을 부과한 바 있고 이들 금융회사의 수익성도 향상되고 있어 큰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