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발명기술지도사 자격을얻으면 교사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한 한국시험정보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표시광고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적출판,도매업체인 한국시험정보은행은 민간자격인 '발명기술지도사' 교재광고를 하면서 '합격시 전국 초.중.고교에서 과학반, 발명반 교사 또는 특별활동교사로 취업을 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교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받아야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