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저술이나 조각, 각종 연예프로그램 제작요원 등 프리랜서들이 오는 31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당한 세금의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추계소득자 확정신고서 자동작성코너'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프리랜서들의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로부터 소득세 3.3%를 뗀 금액을 받고 있는 만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뗀 금액의 상당부분을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작년부터 발생하는 전세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작년말 세법이 바뀐 만큼 작년 11월 중간예납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면 중간예납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신고 안내대상 220만명중 100만명 이상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로 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이 코너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