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6일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는재래시장의 용적률 상향조정, 재래시장의 경영현대화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50-300%에서400-700%로, 준주거지역도 350-600%에서 450-700%까지 각각 상향조정돼 그동안 낮은용적률과 건축제한 등으로 사업추진을 미뤄오던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본격화될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또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도시계획 절차가 현행 8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그 기간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는 등 도시계획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해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유통업자의 경영마인드 제고를위한 경영현대화.정보화 및 선진유통기법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