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시행중인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올 한해 1조원이 훨씬 넘는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세금감면 조치는 올 세수가 지난해 경기침체, 수입감소 등으로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수 확보를 위한 기업 세무조사 강화로 이어지게 돼 결국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특소세율 인하조치로 상반기중 5천억원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 4월말 현재 국내 승용차 판매대수는 39만9천대로 배기량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정도까지 특소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올해말까지 특소세율 인하조치를 연장할 경우모두 1조원정도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자동차업계의 올해 승용자동차 내수판매목표는 112만대다. 정부는 또 올해초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6월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제도의 연장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1, 2년정도 지나야 정확하게파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거 공제실적으로 미뤄 올해 역시 최소한 수천억원의 세수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 임시투자세액 공제실적은 99년 1천153억원, 2000년 4천388억원, 그리고지난해 7천16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세제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세금감면조치를 취하는 것은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조치가 장기화되거나 지나치게 자주 동원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수감소에 따른 세입보전을 위해서는 부득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종전보다 강도높게 해야 하는 만큼 세금감면이 일시적으로 기업 등에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결국은 또다른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조세감면을없애나가는 방향의 조세정책 유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올들어 수입감소에 따라 관세 및 특별소비세수가 감소된데다 아직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1분기 세수실적이 작년동기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거의 매년 있었던 전년도의 이월세수(전년도에서 넘어온 세금)가 올해에는 없었기 때문에 올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이에 따라 사치성 물품 취급업소, 고가품 수입업종, 호화유흥업소 등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있는 업종 등 기업 전반에 걸쳐 강도높은 세원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