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총파업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헌구)가 임금협상 결렬에따른 쟁의발생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현대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7차 임금협상에서 회사의 제시안이 노조 요구에 많이 못미쳐 '결렬'을 선언 했으며 오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등 법적 파업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노조는 28일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31일께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절차에 의하면 다음달 6일 노동위원회의 중재기간이 끝나 7일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2만8천880원(통상급기준 10.1%)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조합원 배분 ▲98년 반납한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임금7만7천800원 인상과 통상급 150%의 성과급 지급안을 제시해 결렬됐다. 그러나 노사 모두가 월드컵대회 기간 중의 파업을 부담스러워 하고있어 곧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