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1일까지 1주일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프로젝트파이낸싱법 등 경제현안 관련법안 처리가 무더기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혁정책 마무리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로 각 당간 대립까지 겹쳐 핵심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은 한나라당이 국정 조사를 조건으로 걸어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차환발행안이 이번에도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6월말 만기도래하는 3천6백60억원을 자체 자금(2조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사채이자율을 제한하는 대부업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되면서 사채이자가 다시 1백80%대로 뛰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재경위로부터 이자상한 '60+/-30%'안을 받았으나 시민단체 등의 압력에 눌린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법은 부실 건설회사들이 수익성 있는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만들었는데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선심성 선거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방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지방균형발전특별법도 의원들의 출신지별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