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온라인 장난감 업체 e토이즈가 지난 1999년 기업공개(IPO) 주간사였던 골드만삭스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모가와 관련,투자은행을 사기죄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몇차례 있었으나 회사가 소(訴)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e토이즈는 23일 뉴욕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골드만삭스가 고의적으로 e토이즈의 공모가를 낮췄고 주식을 싸게 매수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기관투자가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e토이즈는 골드만삭스를 사기와 계약 및 수탁자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