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설립 자본금 한도가 5백억원 이상에서 2백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돼 회사 설립이 한층 수월해진다. 또 자기자본의 1백% 범위내에서 외부 차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일반 부동산투자회사는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제외하고는 외부로부터 자금 차입이 불가능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침체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다음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회사 설립시 자본금의 30%를 일반 공모를 통해 조달토록 했던 규정을 완화해 발기인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후 3년뒤에 처분하도록 한 규정을 2년 뒤로 줄이고 2년 이내에 처분 가능한 부동산의 범위에 리모델링 부동산도 포함시켰다.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범위(부동산 투자,유가증권 투자,부동산사용권 투자,도로운용권 투자)에 6개월 미만의 단기 부동산 개발사업 대출도 추가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허용과 1인당 소유지분한도 완화(10%에서 20%로) 방안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설립 요건과 자산운용 제한을 완화한 것"이라며 "리츠회사의 자본금 한도가 낮아지고 외부 차입이 허용되면 리츠회사 설립이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