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금융당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지역단위농협의 신용카드 업무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어서 단위농협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농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역 단위농협의 독자적인 신용카드 사업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된다는 감사 지적과 함께 `즉각시정' 지시를 받았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께 ▲회원 모집 및 계정 관리 중앙회 일원화▲채권 추심. 회수 자회사 설립 ▲중앙회-단위조합간 업무위탁계약 체결 등을 골자로 하는 카드사업 시정안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농협중앙회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카드사업 방향에 대한 단위 조합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27일 중앙회 전체 간부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3년부터 금융당국의 카드사업 허가를 받아 `농협 BC카드'를발급해왔는데, 중앙회의 회원 조직인 단위 조합들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인카드 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단위 농협들이 할 수 있는 카드 업무는 중앙회위탁 사항인 `회원모집'에 국한돼 있으나, 그동안 단위 농협들은 감독당국의 관리소홀을 틈타 일반 카드회사와 똑같이 카드발급이나 채권관리 업무까지 해왔다. 그럼에도 단위 농협들은 10년 가까이 묵인해온 카드 사업을 이제 와서 제한적위탁업무로 축소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금감원과 중앙회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단위 농협의 카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금감원의시정 지시가 있은 만큼 이제는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면서 "단위 농협들과의 입장차이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