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지난 1996년 광우병 파동이래 시행되고 있는 영국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당분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프랑스농업부가 23일 밝혔다.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는 작년 12월 프랑스의 영국산 쇠고기 금수조치가 EU조약에 위배된다며 금수조치를 해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파리 AFP=연합뉴스) yjch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