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무원의 주5일 근무시험실시에 따라 오는 25일이 휴무토요일이지만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점을 감안해 이날 전국 세무서의 소득세 신고서 접수창구 등에 필수요원을 배치, 정상근무키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25일에도 소득세 등 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