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의견을 받은 결산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공인회계사도 징역 등 처벌을 받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 등은 22일 공인회계사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작성하는 각종 신고서류의 중요사항이 허위로 기재됐는데도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있다고 규정했다. 이들 의원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의유를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의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는 일반투자자들이 갈수록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인회계사 등이 보다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게 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과실이 중대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과징금을부과하고 있고 분식회계를 고의로 눈감아주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검찰에고발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고의성이 없는 공인회계사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있도록 한다는 뜻인데 법 형평상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