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계의 SK텔레콤 `쏠림현상'이 심화되고있는 가운데 후발 업체인 KTF와 LG텔레콤이 SK텔레콤의 `반(反)공정행위를 규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22일 정통부에 제출했다. KTF와 LG텔레콤은 건의문에서 "SK텔레콤은 지난달과 이달초 영업정책을 통해 대리점 계약서상에 근거한 확정수수료 외에 최소한 8만2천500원 이상을 대리점에 추가로 지급함에 따라 이중 일부가 단말기 보조금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KTF와 LG텔레콤은 대리점의 판매촉진을 위해 3만∼5만원의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SK텔레콤은 최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14만원까지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지금까지 단말기보조금 지급 형태를 보면 사업자가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면 대리점은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단말기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해왔다"며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주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면 그 폐해는 더욱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 두 회사는 "통신위원회가 지난 1∼3월 SK텔레콤의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상, 과징금 부과외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13호'를 근거로 그에 걸맞은 시정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두 회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및 촉진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월별 준수여부에 대한 검증제를 실시해줄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중단이후 현재 대리점에 지급하는수수료는 모집수수료 2만원과 관리수수료로 통화요금의 6%가 전부"라며 "KTF와 LG텔레콤은 통화요금의 7%를 관리수수료로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4월에 다른 두 회사의 가입자가 순감한 것은 해지자가 늘어난 것때문이지 우리가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준 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