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평(李訓平) 문희상(文喜相) 의원 등 민주당의원 23명은 기업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허위기재된 기업신고서류를 증명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업신고서류를 허위기재한 사람뿐 아니라 허위기재 서류가 진실 또는정확하다고 증명했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 전문인 등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 증권거래법은 기업신고서류를 허위기재한 사람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기업회계 투명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이 작성하는 신고서류 증명자에 대한 책임을 추가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