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노동자 10명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착취 및 인권유린 논란을 빚어온 경남 창원시 팔용동 모업체와 업체대표를 상대로고소장을 제출했다. 중국 현지법인 연수생인 이들 노동자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21일 창원지검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연수생들의 매달 임금 80%를 적금명목으로 적립하겠다고 공제해왔으나 실제 적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통장도없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은 사실은 사기죄 내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9월께 작업중 연수생이 산재사고를 당했으나 치료비를 연수생 임금에서 공제한데다 기숙사비, 식비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며수사를 통해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 업체에게 임금중 공제한 80%를 돌려주고 시간당 1천500원의 임금을최저임금수준인 2천100원으로 인상, 한달 3만원인 식대 인상, 치료비 및 기숙사비명목으로 공제한 임금 반환 등을 요구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