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은 앞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계약자의 권익확대를 위해 6월중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을개정해 7월부터 기존계약자에게도 소급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계약전 알릴의무 제도 개선 ▲재해담보기간 확대 ▲보험금 가지급제도 신설 ▲청약철회시 보험료 반환기일 단축 ▲입원급여금 지급 기준 개선 ▲암보험상품에서 경계성 종양에 대한 보장 확대 등이다. 현행 계약전 알릴의무 제도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질병상태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와 분쟁이 잦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 보험사의 해지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더라도 가입한도를 제한하거나보험료를 할증하는 등 보험사가 별도의 조건을 부과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전부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등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사항을 말한다. 이와함께 모집인 등이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재해 담보기간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해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해상태가 악화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2년이내까지 보장토록 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신설해 보험사가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면 신청일부터 3일이내 보험료를 반환토록 했지만 개정안은 청약철회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일이내로 단축했다. 이밖에 암보험상품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던 암으로 이전되기 전 상태인 경계성종양에 대해서도 상피내암과 같은 경우로 인정, 일반 암보험금의 20∼40% 수준에서보장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