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입법예고중인 방문판매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형업체 사장이 법위반으로 구속되고 공무원,교사에 대해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사회문제화로 비화되고 있는 '다단계 업종'에 대한 구체적 규제방향의 결정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 다단계업계 등에 따르면 내달 중순까지 확정돼야 할 방판법 시행령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범위 ▲가입시 물품구입조건 등 핵심쟁점에 대해 최근 당국,소비자보호단체,업계관계자 100여명이 집단토론회까지 가졌음에도 상호간 큰 의견차로 여전히 유동적이다. 우선 다단계 유통업체를 포함한 방문판매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중 '매출액 3개월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의무가입'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다단계업체에 대해 매출의 10%선을 보험료로 요구할 공산이 크다"며 그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고서는 정상영업이 어렵다며 이 조항의 완화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이에 대해 "새 방판법과 시행령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에 불과해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며 업계의 완화요구에 맞서고 있다. 소보단체들은 오히려 새 법 시행령이 다단계 판매원의 가입비와 가입조건 물품구입한도를 각각 10만원,150만원으로 늘린데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방판업계간에도 다단계업체와 순수방문판매업체간에 견해차가 커 순수방판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다단계업체와 순수방판업체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다단계 관련 법규정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방판법에서 다단계업체규제를 담당해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이번 판매액 및 교육비 상한인상 등을 계기로 중소다단계업체나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피라미드 조직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하며 다단계업체의 자본금 등에 대해 공정위가 실질적 규제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새 법의 핵심은 다단계업종의 불법화가 아니라 불법방지인 만큼, 논란조항에 대해 상호간 양보를 통해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쟁점조항에 대한 수정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새 방판법시행으로 보험가입과정이나 새로 허용되는 다단계업종간 인수합병을 통해 불법 중소업체들이 정리돼 소비자, 업계 모두 윈-윈 게임이 될 수 있음에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