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보험대리점 법률사무소 전문물류사 등 물류 관련 서비스업체들에 대해 법인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해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 광양 등 전국 주요 항만 배후에 관련업체를 입주시키는 집적화(Cluster)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물류촉진법'을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