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도상 저임금 국가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과 위탁가공무역이나 중계무역 등 국제 무역거래가 빈번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를 국내 은행이 매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 중에는 아래와 같이 특수한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아 매매대금(네고 대전)의 회수 지연과 회수 불능이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국내 은행들은 그러한 조건을 붙인 신용장(L/C)이 내도하면 수익자와 협의해 사전에 신용장 정정(L/C Amend)을 통해 삭제하거나 개설은행 또는 개설의뢰인에게 통보, 가급적 선진국의 공신력있는 은행의 확인을 확보하거나 네고 요청에 응하지 않고 추심 후 지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대로 국내 은행 역시 그러한 특수조건을 달아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은행감독원이 이에 대해 국내 각 은행에 경고한 일도 있었다. 예컨대 백투백(Back to Back) 신용장에서 대응 신용장의 대금이 결제돼야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다. 즉 제3국으로부터 받은 마스터(Master) LC를 근거로 백투백 LC를 한국의 수출자에게 개설하면서 마스터 LC에 의한 수출대금이 입금돼야만 수입대금을 지급한다는 특수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으면 개설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안전하지만 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그러한 조건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국제상업회의소(ICC)와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었다. 그런데 199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이행해야 할 특정조건(Conditions)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 제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을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는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즉 서류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바 서류 없이 조건만 제시하는 것은 업무 처리에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조건 제시는 무시하도록 한 것이다. 국내 은행이 개설 은행이 될 경우 이제는 그러한 조건을 신용장에 명시하면 안된다. 만약 개설신청인이 그러한 조건을 요구하면 위 제13조 c항에 근거해 단호히 거절해야 할 것이다. 유중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