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한 재정자금 출자요건을 한시적으로 대폭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청은 자본금 70억원 이상의 CRC에 한해 재정자금을 출자토록 한 산업발전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이에 맞춰 강화했던 재정자금 출자요건을 10월까지는 종전처럼 3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한 CRC에 대해서도 출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중기청은 지난 2000년 이후 재정자금 822억원을 출자해 18개 중소기업 구조조정펀드의 결성을 지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