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쓰는 특수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기업들이 한국정보문화센터 등 정보격차 해소활동 기관에 제공하는 지원금을기부금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격차 해소방안으로 장애인용 특수 컴퓨터를 비롯해 점자 키보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점자 프린터 등 장애인들이 쓰는 정보화기기를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상 기부금 처리인정 대상에 한국정보문화센터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보격차 해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정통부는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도서산간 지역 주민 등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