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지점에 있는 전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려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이 전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국내 고객정보의 유출이 우려돼 감독제도를 상반기중 정비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감독규정상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열때 인가기준에 전산시설을 국내에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개정안에는 이를 명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이 전산시설을 해외에서 운영하더라도 본점과 지점간 업무분장으로 해석해 보안성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외 전산시설을 이용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기술(IT) 부문 실태평가 실시방안을 마련해 서면평가와 함께 현장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은 은행 41개사,증권사 17개사,보험사 17개사 등 75개사로 이 가운데 10개 은행은 전산시설을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