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카르텔)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 참가만 했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군납유류 입찰 담합과 관련, 1백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오일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당초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