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지점에 있는 전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려할 때에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이 전산시설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고객.기업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감독제도를 상반기중 정비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감독규정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시 인가기준에 전산시설을 국내에 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개정안에는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전산시설을 해외로 옮기기 전에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내 고객.기업정보의 해외유출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또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해외로부터 전산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보안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이 전산시설을 해외에서 운영하더라도 아웃소싱으로 보지 않고 본점과 지점간 업무분장으로 해석해 보안성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해외의 전산시설을 이용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기술(IT)부문 실태평가 실시방안을 마련해 서면평가와 함께 현장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지점은 은행 41개, 증권사 17개, 보험사 17개 등 75개이며 이중 은행 지점 10개는 해외의 전산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