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규격(KS) 표시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5년 주기의 정기심사기간을 1∼5년으로 차등화하고 수출유망상품과 전기, 가스,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 100여개 품목을 집중관리대상으로 골라 1년마다 제품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5월중 업종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집중관리품목 100여개를 선정, 8월까지 특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