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의 업무실수로 고객 3천명의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후 3시께 서울 광진구 광장동 주부 김모(33)씨는 하나로통신 이용요금고지서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로통신이 보내주는 e-메일을 열어본 순간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는 당연히 자신의 이름과 주소 및 이번달 내야할 요금내역이 적혀 있을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과 개인정보가 담겨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씨가 받은 e-메일 고지서에는 부산에 사는 사람의 이름과 아파트 동호수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번호까지 적혀 있었다. 김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놀라 즉시 하나로통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지만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없었다. "다른 고객들도 항의를 해와 현재 알아보고 있지만, 내일이나 돼야 복구가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 하나로통신 고객센터의 대답이었다. 결국 김씨의 개인정보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발생한지 5시간이 지난뒤에야 원인이 밝혀졌다. 언론에서 취재를 하자 이 회사는 부랴부랴 원인파악에 나섰으며 오후 4시 10분께 원인을 알아냈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이용요금 수납업무를 맡고 있는 빌링팀에서 오전 11시 고객 3천명에게 보내는 e-메일 주소를 입력하면서 한명씩 밀려서 입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 실수로 고객정보가 새나갔지만 "신용카드 번호는 끝에 4자리가 xxxx로 표시돼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고객들에게 사과 e-메일을 보내고 올바른e-메일 고지서를 다시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언론에서 취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하나로통신이 모르는척 넘어갔을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매우 불쾌하고 실망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