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98년 7월부터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정부로부터 대신 받은 근로자가 모두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된 지난 98년 7월1일부터지금까지 모두 1천715개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 6만203명이 2천2억원의 체불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자 1인당 평균 333만원, 도산기업 1개소당 평균 35명의 근로자에게 1억1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부는 도산 기업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최고 1천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