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율을 10-20% 인하하고 세수 감소분만큼세출을 줄이는 것이 국민 전체의 후생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인실박사는 15일 `법인세제 개편방향'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법인에 투자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법인 출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같은 법인세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박사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소득세 인상은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반면 세출감소는 국민저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모의실험 결과 도출됐다"며 "2002년도 예산심의 당시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출억제 노력없이 법인세만 1%포인트 내린 것은법인세 인하에 따른 정책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박사는 구체적인 법인세 개선방안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와 함께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박사는 또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연결납세제도는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이와함께 "고비용 정치구조와 부패구조의 척결이 선행되지 않는한 법인세 인하분의 정치자금화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