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가 환원되더라도 BMW, 폴크스바겐,아우디 등이 7월 이전 계약자에 대해서는 특소세 환원분을 대신 부담해 주기로 했다. BMW코리아는 정부가 오는 7월 등록되는 차량부터 특소세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더라도 그 이전에 주문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9월 이전까지 차량이 인도될 경우 특소세가 환원되는 금액만큼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특소세 환원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계속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지만 환원 조치를 취하더라도 고객 신의의 원칙에 따라회사가 그 인상분을 떠안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BMW코리아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승용차 특소세를 배기량별로 2-4% 인하하자 차값을 95만-527만원 내렸었다. 따라서 BMW를 사려는 고객들은 7월 이전까지만 계약을 하면 7월 이후 차를 넘겨받더라도 비슷한 정도의 상승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판매업체인 고진모터스도 같은 방침을 정해 뉴비틀 고객은다른 업체 고객에 비해 80만원, 뉴파사트 2.8 포모션은 140만원, A4 2.0은 100만원,A6 2.4는 170만원 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정은 특소세 인하로 수입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이를 어느정도 자체적으로 연장, 시장점유율을 더 높이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수입차 업체들은 아직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정부와 다른 업체 결정을 살피고 있는 상태. 반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주문이 밀리는 차종에 대해 특소세가 환원되고 차량이7월 이후 인도될 경우 특소세 환원분을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각서 등을 받고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