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최고 500만원의 생계비 지급과 세금 감면 등의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또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통제지역내 농가의 돼지.소 등에 대한 수매가 실시된다. 서규용 농림부 차관은 14일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당시에 준하는 생계비지원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제역 발생농가의 경우 소독과 시험사육 등으로 3개월, 인근농가로 함께 도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1개월이 지나야 다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2000년에는 농가당 최고 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농림부는 국세청,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의해 세금 감면과 학자금지원도 추진키로 하고 돼지 구제역과 콜레라가 발생한 경기,강원,충북도에 피해농가별 국세 및 지방세 부담 현황, 중.고생 자녀 현황 등을 파악토록 지시했다. 또 이동통제지역(발생농가 반경 10㎞)내 농가들의 가축 출하 및 판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농가의 100㎏ 이상 돼지와 새끼돼지, 500㎏ 이상 소 등을 시가로 수매해 주기로 했다. 주요 수매 대상은 100㎏ 이상 돼지 6만4천마리이며 수매자금은 200억원 정도가소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지난 200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추진하다 중단된 동식물방역청의 신설 및 일선 방역조직의 강화 방안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경기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의 구제역 발생농가 인근 500m내 42개 농가의 돼지 5만6천여마리가 이미 도살돼 매립됐고 3㎞ 이내의 4만여마리에 대한 도살처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이후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의심 가축에 대한 신고가 1건씩 있었으나모두 음성으로 판명되는 등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