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4일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들을 국내법에 따라 보호하는 대신 불법체류자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오는6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고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허가를 내주고 외국인에게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는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발급해 주며 원칙적으로 입국후 해당 사업장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에게는 관할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인등록이 의무화되고 외국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국인을 해고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물론 임금체불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적이 있는 기업은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보고서는 또한 외국인력의 국내 고용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로 정하고 계약이 끝난 뒤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매월 월급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귀국할때 돌려주는 퇴직적립금 제도를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일단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적용,보호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산하 근로감독관 등을 활용해 엄격히 단속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진신고를 받아 3년 정도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