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끼리 짜고 중개수수료를 올려받는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수도권 아파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가결성돼 중개수수료인하 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보고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차적으로 분당, 일산 등 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 수수료인하 제한행위를 비롯해 일요일 영업제한 행위, 비회원과의 거래제한 행위, 신규부동산중개업자의 개업방해 행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거래 정보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와 결탁, 신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을 거부하거나 이용조건을 달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