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쇼핑몰의 거래구조 개선과 온-오프라인간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재래시장의 사이버쇼핑몰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설비의 투자세액공제를 5%에서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급사슬관리(SCM) 및 고객관리(CRM)를 지원하는 사이버쇼핑몰의 설비투자를 세액공제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 리모델링된 70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의 매칭방식으로 사이버쇼핑몰 구축을 지원키로 하고 42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현재 2.5∼3% 수준인 사이버쇼핑몰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백화점(2%)과할인점(1.5%) 등 오프라인 수준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카드회사, 사이버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어 공론화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조식품, 주류, 담배, 안경, 의약품 등 전자상거래가 제한되고있는 품목 중에는 완화 또는 해지가 가능한 품목이 있다고 보고 전경련과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상대로 전자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해 판로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인터넷에서의 신용카드 본인확인 기준을 마련,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불공정 상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전자우편 주소를 사이버쇼핑몰 회원의 의무등록사항에 추가하는 한편 우수 사이버쇼핑몰을 선정, 분기별로 시상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